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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 바우처 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이상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①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②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음(최대 4만 5천원, 희망세대는 바우처 신청시 선택)

    ④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⑤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한 경우, 하절기 바우저 금액 전액이 동절기 바우처 금액으로 이월됨

     

    2.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

     - 수급자 본인, 대리신청(가족, 친족) 가능

     -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정보변동(소득 및 세대원 특성기준)이 없으며, 24년도 자격을 충족시키는 세대는 자동 전환됨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에너지바우처 최초 신청 이후 정보변경을 위해 아래 기간 내에 재신청 가능

     

    변경 가능한 정보 기간
    세대원 수 증가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감소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미신청(해제)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대상자, 하절기 요금 미차감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5. 사용방법

    1. 요금차감

     

    하절기 - 전기,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원

    ●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자

    신청 및 사용

      - 고지서 정보를 통해 요금 차감이 가능하므로 가장 최근의 고지서를 구비하여 읍면동에 신청(실물 카드 발급 필요 없음)

    ● 유의사항 :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2. 실물카드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하절기 - 지원불가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이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이용하거나, 여러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이 필요한자 등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타인에게 판매 및 대여 불가

      - 냉.난방 목적 외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6. 사용 안내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유의사항

      - 사용기간이 25년 5월 25일까지이므로 기한 내 요금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실물카드로 결제가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

      - 남은 잔액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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