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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 바우처 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이상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①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②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음(최대 4만 5천원, 희망세대는 바우처 신청시 선택)
④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⑤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한 경우, 하절기 바우저 금액 전액이 동절기 바우처 금액으로 이월됨
2.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
- 수급자 본인, 대리신청(가족, 친족) 가능
-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정보변동(소득 및 세대원 특성기준)이 없으며, 24년도 자격을 충족시키는 세대는 자동 전환됨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에너지바우처 최초 신청 이후 정보변경을 위해 아래 기간 내에 재신청 가능
변경 가능한 정보 | 기간 | |
세대원 수 | 증가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감소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
하절기 당겨쓰기 | 신청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
미신청(해제)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
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대상자, 하절기 요금 미차감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5. 사용방법
1. 요금차감
● 하절기 - 전기,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원
●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자
● 신청 및 사용
- 고지서 정보를 통해 요금 차감이 가능하므로 가장 최근의 고지서를 구비하여 읍면동에 신청(실물 카드 발급 필요 없음)
● 유의사항 :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2. 실물카드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하절기 - 지원불가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이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이용하거나, 여러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이 필요한자 등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타인에게 판매 및 대여 불가
- 냉.난방 목적 외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6. 사용 안내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전기만 가능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유의사항
- 사용기간이 25년 5월 25일까지이므로 기한 내 요금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실물카드로 결제가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
- 남은 잔액은 소멸